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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그들만의 잔치'…가상화폐 실명계좌·은행 수수료 수입 두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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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계좌 수 6월 말 기준 676만8078개

3월 말의 2배 수준

은행권 수수료 수입은 2분기 169억700만원

1분기 70억5500만원의 2배 이상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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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4곳과 계약 관계를 유지 중인 은행 3곳의 실명계좌 및 관련 수수료 수입이 3개월 만에 두 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음달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고돼 향후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한계가 예상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3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실명확인 계좌 수는 6월 말 기준 676만8078개다. 지난해 말 133만6425개의 5배를 넘어섰고 올해 3월 말 379만6953개와 비교해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은 7조원을 넘어선다. 이 역시 지난해 말 1조7500억원 대비 4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올해 3월 말 5조9100억원 대비로는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를 유지해 나가면서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권 실명계좌 수와 예치금이 모두 급증세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권의 계좌 수수료 수입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분기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수수료 169억원…1분기 2배
은행 3곳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면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4~6월 169억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1분기 70억55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은행별로는 업비트와 계약 관계인 케이뱅크가 120억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서 각각 31억300만원,14억5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도 코빗과의 거래를 통해 2분기에만 3억4300만원을 벌어들였다.

다음달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시중은행이 요구하던 ‘면책특권’을 금융당국이 단호히 거절한터라 실명계좌 수수료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추가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명희·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각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특금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황. 윤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 계좌 수는 5배, 예치금 잔액은 4배로 급증하는 등 코인 열풍이 끝나지 않았다"며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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