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합 판정이 날 경우 이 부회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13일쯤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등 8명으로 꾸려졌고, 이 부회장의 수형 생활 기록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따져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위 결론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가석방 최종 승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몫입니다.
경제 활성화 논리와 특혜 논란 속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줄곧 말을 아껴왔습니다.
만약 가석방이 결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쯤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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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합 판정이 날 경우 이 부회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13일쯤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