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2년 만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매달 급여의 1.6%를 반반씩 내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이 보험료율을 0.2에서 0.4%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3천 원에서 6천 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2017년 10조 규모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매년 줄어 올해는 2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77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기금 적자는 악화했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돼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반발을 의식해 확정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김용춘/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고용보험료 인상보다는 고용보험기금의 운영 효율화를 먼저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실업급여의 부정·반복 수급 등을 걸러내고 사업 구조조정 등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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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2년 만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매달 급여의 1.6%를 반반씩 내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