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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8월도 성과없이 '空수처'되나…권한갈등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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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8월 처리 가능성 주목

윤석열 수사 답보…출마 선언 부담

검찰과의 권한갈등 더욱 첨예해져

뉴시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2021.07.27.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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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출범 6개월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렇다 할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소환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달 안에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의 권한갈등과 정치 중립성 논란 등 풀어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 측은 이달 중순께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혐의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8월 중순쯤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공수처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때까지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참고인 조사가 다 끝난 것 같지 않은 분위기"라며 "참고인 조사를 하고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공수처가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소환 조사하면서 '공제1호' 사건 처분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이 지속해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돼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20~21일 주요 사건 관계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를 3차례 소환하고, 윤씨 면담에 배석했던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8월께 사건이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공수처가 이 전 비서관 소환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어, 당장 수사 결론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연이어 '공제7·8호'로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2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적절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수처 수사 행보는 어떤 식으로든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도 연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총장 등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넉 달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됐다는 진정을 부산경찰청이 수사한 결과, 특혜 의심 명단 속 인물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구매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논란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전·현직 검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도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사건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장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을 3개월동안 처리하지 않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주목도가 놓은 사건을 '1호 처리' 사건으로 하기 위해 이 사건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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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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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외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당장 공제번호가 부여됐다고 알려진 사건만 11개가 넘는 상황에서, 출범 6개월째 별다른 성과가 없는 공수처는 좀처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권도 없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에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 불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과의 갈등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5자 협의체 가동도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수처 측에서) 하자고는 했지만 진행되는 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딛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공수처가 존재하는 한 정치적 사건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며 "수사기관인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역량 차이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윤석열 사건의 경우 최소한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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