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성인되면 못 받는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 "만 24세까지로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훈처, 관계 법령 개정 등 통해 내년 1월 시행 추진

뉴스1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의 안장식이 지난달23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들도 만 24세까지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전투나 임무 수행 도중 목숨을 잃은 군경 등 가족에겐 매월 유족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상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배우자 사망시엔 미성년 자녀가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대상인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성년이 되면 전몰·순직군경의 조부모가 보상금을 받고, 조부모마저 사망한다면 보상금은 소멸된다.

이런 가운데 보훈처는 그동안 성인이 된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도 학자금 등을 지원해왔으나, 해당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지적이 나왔던 상황.

특히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최근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정모군 사연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1.8.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훈처는 보상급 수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보상급 수급 연령이 조정되면 27명의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추가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에게 연간 23만원 가량의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대학원 진학시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부모가 모두 숨진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우선순위도 현행 3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에겐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식생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들 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취업지원 우선순위 조정과 식생활 지원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가 홀로 남는 경우에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carro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