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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영상]'코로나 걸린 척' 지하철서 발작일으킨 러 남성...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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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척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트위터 캡처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척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26)는 지난해 2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 쓰러진 뒤 발작을 일으키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 속 즈하보로프는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 안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이를 본 한 승객이 뛰어와 즈하보로프의 몸 상태를 살피자 그는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미친듯이 온몸을 흔들었다.

승객들이 즈하보로프 주변을 에워싸고 걱정하던 순간 어떤 남성이 "그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외쳤다. 놀란 승객들은 재빨리 그의 몸에서 손을 뗀 뒤 다른 칸으로 피했다.

이후 즈하보로프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찍은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는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은 몰래카메라 웹사이트에 게재됐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즈하보로프 변호인은 "즈하로보프의 장난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이렇게 상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즈하보로프의 형 집행 전 구금 기간을 인정해 줄 경우 3주 뒤 가석방될 수 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 지하철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다.

소가윤 기자 skyblue03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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