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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尹 사퇴 불러온 특별수사청, 이젠 박범계마저 반대…檢 개혁 '용두사미'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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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법무부 공식 반대

"충분한 시간 두고 다양 의견 수렴 및 소통 필요"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던 박범계 반대라 파장 클 듯

"사실상 '검수완박' 논란 종지부…논의 자체가 부적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를 초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처지에 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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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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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수사를 별도 기관인 특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을 담당하도록 해 ‘검수완박’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 안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룬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검찰도 최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인권 보호·사법 통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부정부패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형사 사법 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선진 각국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참고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역시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현 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권의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오는 등 큰 혼란을 야기했다. 올 초부터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현 특별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어서 (중수청 설치를) 막겠다”며 여권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인터뷰 보도 이튿날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그 이후 몇 달 간 잠시 주춤하나 싶던 여권의 ‘검수완박’ 시도는 특별수사청 입법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믿었던 박 장관이 소위 ‘내부 총질’을 하면서 동력을 급격히 잃은 모양새다.

여권이 무리하게 추진해 온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법무부의 공식적인 반대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던 박 장관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 의견은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를 지닌다”며 “법무부도 산하 외청인 검찰청의 존재를 형해화시키는 제도를 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중차대한 수사 시스템 변경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정권 아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를 뜯어고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책 자체도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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