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소송 전 열린 OTT상생협의체, 합의점 대신 입장차만 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웨이브, 왓챠, 티빙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13일 예정된 가운데,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열렸다.

4일 문체부 주도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OTT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왓챠 ▲티빙 ▲쿠팡, 음악저작권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민간 공익위원 ▲황승흠 국민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 교수, 문체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생협의체는 2차 실무자 회의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내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참석자들은 3시간 이상 회의를 이어갔으나, 각자의 의견만 공유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행정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저작권단체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송사용료 규정에 총매출과 가입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 만큼, 서비스 간 구분 없이 전체 매출액에 요율을 곱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업자 측은 서비스별로 전송사용료를 나눠 받고 있으며, 각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가입자와 매출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추가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웨이브와 왓챠는 유료구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유료구독자 수로 산정된다. 반면, U+모바일tv와 쿠팡플레이는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자, 쿠팡 유료서비스 고객에게 기본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다. 실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로 산정될 수 있다. 매출의 경우,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웹툰은 결제 기반으로 발생한다. 웨이브와 티빙은 구독료를 매출로 잡는다.

이에 OTT 사업자들은 저작권료를 적게 내겠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합리적 음악저작권 기준을 산정하자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동시에 권리사와 상생발전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이중 징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OTT 사업자 측은 영화, 드라마, OST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미 권리처리가 끝난 음악 등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자에게 사용 형태에 따라 허락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중 징수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논의될 예정이다. 3차 실무자 회의는 8월말로 예상된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해 7월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 내 OTT 대상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공고했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승인했고, 이에 반발한 OTT 3사와 KT‧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문체부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