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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원, 대면 예배 '10% 이내 최대 19명' 기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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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4일) 교회 목사 A씨 등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대면 예배에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가능하다고 한 부분과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정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다"며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시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공고 등 내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고시에서 일부 대면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A씨 등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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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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