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76세 김용건 아이 낳겠다는 여성…“소송 계속”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던 배우 김용건.


중견 배우 김용건(76)이 혼외자 출산을 두고 39세 연하 여성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용건과 2008년부터 13년 간 만나온 37세 여성 A씨는 올 초 임신했고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자 지난달 24일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용건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고소 경위를 밝혔고, 출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용건도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출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A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A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 낙태와 양육비 포기를 강요하다가 고소를 하자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용건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아리율 임방글 변호사는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A씨 측은 폭행·협박 관련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며 맞섰다.

김용건 측은 “벌을 받으라면 받고, 사과를 하라면 사과를 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용건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요 미수죄… 인정될 시 처벌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건 사건의 경우 실제 낙태까지 이어지진 않았기에 강요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

A씨의 주장처럼 김용건이 낙태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거나 협박을 했다면 강요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의 경우 해당 형량에서 감경돼 적용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