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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태영건설 의혹' 유튜버 무혐의…이의신청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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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태영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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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GH측 경찰 처분에 불복…남부지검이 수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태영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 같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를 보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GH 신사옥 건설 사업을 맡을 후보로 태영건설이 거론되고 있다"며 "사업을 실제 수주하면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3연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건설사가 지자체 공사를 연속 3개나 따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태영건설의 주가는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GH 측은 허위사실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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