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코로나19 백신 보험, 알고 보면 혈전 발생은 보장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하는 보험이라며 판매되는 이른바 ‘백신 보험’이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대상이 가장 우려하는 혈전을 비롯해 근육통, 두통 증상은 보장하지 않았다.

조선비즈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코로나 백신 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 접종애서도 발생하곤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발생확률은 0.0006%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3월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처음 출시됐다. 지난달 기준 보험사 13곳이 판매하고 있고, 체결 계약은 약 20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발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외에 혈전,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데, 이것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혈전이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