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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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코로나 백신 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 접종애서도 발생하곤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발생확률은 0.0006%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3월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처음 출시됐다. 지난달 기준 보험사 13곳이 판매하고 있고, 체결 계약은 약 20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발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외에 혈전,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데, 이것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혈전이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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