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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0월부터 싹 바뀌는 사모펀드…일반투자자 따로, 기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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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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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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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 10월21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상세 설명자료를 3일 공개했다. 당초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해 서면자료 배포로 갈음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제도개편 전과 후 비교표와 함께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했다.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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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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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투자자는 레버리지 20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최소투자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된다.

새롭게 신설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이며 '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 중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가 금지된 한국성장금융, 정부기금, 퇴직연금 등 LP의 기준에 대해 당국과 업계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기준재설정을 통해 LP범위를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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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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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 설명서로 자산운용사가 작성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초과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과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도 의무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판매사 또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다만 운용사 합의 아래 중요한 사항을 발췌, 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확인 해야 한다.


◇10%룰 폐지…기관전용펀드, 메자닌·부동산투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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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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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돼온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분투자 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아울러 기존 10% 이내로 차입이 제한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으로 바뀌면서 펀드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방식의 자산운용도 허용된다. 다만 개인 또는 유흥업종·사행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되며 대출형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만 투자가 가능하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도 허용한다. 단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년내 지분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투자는 불가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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