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된 군무원만 불구속기소
국방부 3월부터 전수조사나섰지만
대상자 21명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국방부는 지난 3월말부터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말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소속 군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군무원 A씨는 지난 3월 16일 군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인물이다. 혐의 내용은 지난 2019년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신도시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016년 그 일대 토지 약 1,200평을 가족명의로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A씨 투기의혹이 불거져 여론이 악화되자 군의 시설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 3,7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후 전수조사대상자 3,700여명중 조사 대상 기간에 아파트를 거래한 21명을 추려서 특별수사단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나 21명 모두 무혐의로 조사가 종결됐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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