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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북한 지령으로 F35 도입 반대' 청주 시민활동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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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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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북한 지령에 따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대한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명(남자 1명, 여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대해선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지난 5월 피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중에는 대기업 해고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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