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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88% 갈랐는데…건보공단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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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정우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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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건보료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달라 소득 하위 88%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는 데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직장-지역가입자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점과 기준이 달라서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일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 또 직장가입자는 월급(일부는 금융·임대 등의 소득에 추가 부과)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에 재산·자동차 등이 반영된다.

이런 건보료로 소득 하위 88%를 나눌 경우 현실이 제대로 반영 안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정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보료는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런 한계가 있는 건보료를 적용하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 상당수는 제외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와 올해 영업 손실을 크게 입은 자영업자라 해도 올해 건보료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만약 2019년에 매출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주식 부자 등을 가려내지 못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과 몇 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와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가구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단시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건보료만한 게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완 장치를 내놨다. 2019년 소득보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하고, 직장가입자라도 9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일보

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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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건보 공단이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국민을 선별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치적 목적과 행정 편의성만을 위해 (이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봤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선별기준을 상세히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보료는 170여개에 달하는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대신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국민(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소득하위 80%에 근접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른 건보료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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