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DAC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로 한국은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홈페이지 2021.08.02 [사진=OECD DAC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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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시 권고사항은 ①ODA 시스템개선 ②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③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④현지 정책대화 심화 ⑤사업기획 다변화 ⑥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⑦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⑧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⑨개발효과성 제고 ⑩개발협력역량(인력) 강화 ⑪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⑫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12가지다.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非)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로 이듬해 6월 출범한 다주체 협의체다.
또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2019년 1월)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이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2019년 6월) 및 ▲인도적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AC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DAC는 또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기존(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5~2020년) 상)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란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한다. 동료검토 중간점검(Mid-term Review)은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중간단계(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OECD DAC 사무국은 지난 6월 7~8일, 10일 3일에 걸쳐 한국 정부관계자 및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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