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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與선관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직원, 이재명 선거운동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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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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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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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앞서 확인 절차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응천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해 경기도 소속으로 마땅히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 측 주장에 따라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냐는 쪽으로 보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소속 여러 민간단체의 유사한 사례가 많다. 집중적으로 부각돼서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경기도라는 게 강조돼서 당연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추단할 수는 있는데 법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법과 다른법을 따져보니 A씨는 경선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경선 관련 제약이 없다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국가·지방 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다.

조 위원장은 "이것 말고도 경기도라는 명칭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아는데 그 또한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답답한 것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미리 문의를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다음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원팀'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고 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대화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안된다"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원 자격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활동을 한다는 제소도 접수됐으나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자로 유 의원이 선관위원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유 의원이 일찌감치 사임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유 의원을 선관위원으로 오해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선관위는 검찰보다는 법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지 방식으로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공정 시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당 대선 본경선 TV토론회 일정도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4일 YTN △10일 KBS △17일 채널A △20일 CBS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후 일정은 확정 안됐으나 지역 순회 경선 일정에 맞춰 주 2회 정도 TV토론회를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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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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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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