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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긴급조치 피해자 일부 승소…법원 “정신적 손해, 국가 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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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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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ㄱ·ㄴ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1978년 7∼11월 유신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3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두 사람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979년 7월 항소심에서 ㄱ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ㄴ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두 사람은 같은 달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두 사람에게 생활지원금,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그 뒤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2014년 4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두 사람은 이듬해 정신적 손해 등을 추가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2억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민주화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민주화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ㄴ씨가 청구한 치료비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등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 국가가 약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ㄴ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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