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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더 옥죄는 서울시교육청…법인전입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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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에 회계연도 종료 이내까지 전출

교직원 연금·건보료 등으로 활용 못하도록 차단

신입생 충원난에 재정 열악…자사고 "과도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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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회계기준을 강화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인 ‘법인전입금’을 해당 연도에 전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사고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자사고의 법인전입금, 즉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법인전입금’을 5%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에 ‘회계연도 종료이내’에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등록금 총액의 5%를 법인전입금으로 출자해 학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 학생 정원은 등록금 수입과 직결된다. 최근 들어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자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인전입금 출자 기준을 강화한 것은 자사고 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수업료나 입학금 중 일부를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사나 교직원의 연금이나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교원의 4대보험을 말한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입금이 늦게 들어오면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교육청은 전입금이 늦게 전출되는 경우 지도를 해야 한다"며 "사학 운영하는 학교 입장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며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들 사이에서는 경영 사정으로 인해 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데 전출 시점까지 명시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도 자사고 평가 당시 2015~2016년에 법인전입금을 전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감점을 받은 바 있다. 자사고는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고삐를 죄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자사고들에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들이 기존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한가람고와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했다. 동양고, 용문고,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 경문고까지 서울에서 총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법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전출하면 되는 일인데 회계연도 종료 이내 전출하도록 한 것은 법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압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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