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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韓 상륙 로블록스 '게임법' 적용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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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 첫 의견

가상 공간에 맞는 법·제도 미비…일부 '무규범 사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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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는 이용자의 생산과 참여가 가능한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메타버스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로블록스 블로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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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글로벌 1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에 나선 가운데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할 건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로블록스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이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가상세계 아이템을 제작해 사이버 머니 '로벅스'를 벌 수 있다. 물론 이를 현금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로블록스가 게임으로 분류돼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은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당장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은 낮아진 셈. 하지만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가상 공간의 '무규범' 상태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

지난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메타버스의 법적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은 3가지다. Δ이용자가 해야 할 일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고 본인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개방형 구조라는 점 Δ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상세계는 종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Δ가상세계는 처음으로 리셋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사람이 아바타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게임과 메타버스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는 "촘촘한 사전규제부터 만들어서 신산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정책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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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맵 만들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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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상륙 로블록스, '경제활동' 가능할 전망

메타버스 업계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사실 메타버스와 경제활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의 최종 목표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 사회 활동을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도 구현하는 것이다. 즉,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메타버스 속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미국의 로블록스에서는 아이템 제작을 통해 수억원대 수익을 내는 10대 창작자가 등장하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제페토 또한 모자·머리띠·가면·장갑 등의 다양한 아이템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생태계다"면서 "수익을 보장하는 창작활동은 메타버스 공간이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게 되면 콘텐츠 심사나 수익모델(BM) 규제에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메타버스는 게임의 기능이 들어있을 뿐이지, 게임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일각에선 '무규범 사회' 우려도

단, 가상이지만 메타버스도 엄연한 '사회'다. 법과 제도가 없는 사회는 '아노미' 사회다. 아노미는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이 없는 혼돈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메타버스를 게임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를 위한 적절한 제도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일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성희롱·스토킹 등 사이버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엔 영국에서 로블록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낸 23세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사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메타버스는 여전히 생소한 현상이며, 법과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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