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교회 측이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된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도 "변호인단의 반대로 내부 현장점검을 하지 못했지만, 방문자 수는 파악했다"며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교회 측은 오전 9시께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내부로 입장시켰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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