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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노후차량 관리 부실로 화재, 차주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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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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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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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에서 부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옆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24일 오후 9시22분쯤 경기 화성시 공터에에 주차해 둔 B씨의 5t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하단에서 불꽃이 튀며 생겨난 불길은 옆에 세워둔 마티즈 승용차를 넘어 A씨의 고소작업차까지 옮겨 붙었다. A씨는 총 1억4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C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보험사는 같은 해 5월25일 “국과수 감정서상 화재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화재 현장의 차량 연소형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의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다. 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녹은 상태로 기타 발화 관련 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1심은 B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와 보험사가 함께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에는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국과수의 감정서를 보면 사고 발생 원인이 ‘스타트모터 B단자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평상시 차량 소유자가 관리하거나 평소 차량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으로 보인다”고 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작물(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 등)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를 근거로 “위험성이 클 수록 그에 비례해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런 조치가 없는 공작물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즉 B씨의 화물차는 노후차량으로 전기장치 결함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화재의 책임을 B씨가 져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의 보험사와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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