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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7000명 모집...연간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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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7일까지 신청...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도내 18~34세 청년 노동자... 31일 발표

아주경제


경기도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키로 했다.

도는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모집 기간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했으며 이번 정책사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2만명을 모집하며 지난 6월 1차 때는 7000명 모집에 1만6699명이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차 모집은 오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si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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