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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회사 분철 5천t 빼돌려 14억 챙긴 직원·업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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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점유이탈물횡령죄 · 주운 현금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회사 분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을 몰래 빼돌려 14억원 상당을 챙긴 직원과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모 회사 분철 매각 업무 담당자인 A씨와 공구상인 B씨는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회사 공장에서 나온 분철 5천213t을 353회에 걸쳐, 몰래 빼돌려 14억4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분철을 B씨에게 넘겨줬다.

B씨는 받은 분철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몰고 들어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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