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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체크] 하루 만에 지워진 '쥴리 벽화'···법조계 "명예훼손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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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요건은 갖춤 vs 구체적 사실 적시 요건에 해당하나

아주경제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대권 주자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한 건물 관계자가 벽화의 글자를 흰색 페인트로 칠해 모두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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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이 그려진 벽화가 하루 만에 지워졌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를 비방하는 벽화가 30일 오전 지워졌다. 지워지기 전 해당 벽화에는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와, 김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 쓰여 있었다. 서점 주인이자 벽화 의뢰를 한 A씨는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벽화를 지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A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건물 벽이 밤이 되면 어둡고 침침해 밝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정치적 의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풍자한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벽화를 지우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벽화를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구체성,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벽화의 내용이 구체성을 띠는지는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니셜 등으로 (특정인이) 지칭된다 해도 주위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으면 특정이 됐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쥴리'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고 특정됐는지 아닌지는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범죄 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이 됐고, 그 이후는 양형 사유에 불과해 범죄 성립 자체는 문제 없다"며 "예컨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다음날 물건을 바로 갖다 놓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보인다"고 의견을 더했다. 신 변호사는 "모욕죄라고 하면 모욕 표현에 의한 것"이라면서 "상스러운 표현이나 욕설이 돼 있는 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어떤 남성들과 관계가 있었다며 사실을 통한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윤희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야 한다"며 "그러한(해당 벽화)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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