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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노총 “노동부, 서울대 조사 유감…정신적 고통 헤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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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근무한 기숙사 앞에 붙은 추모 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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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조사에서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노동조합이 ‘졸속 조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A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B씨)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B씨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B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도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노동부는 “행위자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이하 노조)는 이날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 필기시험과 복장을 강요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예초작업 외주화 발언과 청소점검, 근무성적평가서 배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예초작업을 외주화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겠다는 것으로,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점검과 근무성적평가서 배포도 노동강도 급증·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빈약한 졸속조사 결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서울대 총장의 사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받은 행정 지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충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번 노동부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인권센터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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