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번복된 합격’ 후 사망한 고3생 유족, 부산교육청 공무원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산시교육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합격 번복’ 확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3생의 유족이 30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을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임용시험 탈락 사망사건의 응시생 유족 측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특성화고 3학년생인 A씨는 부산교육청 시설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뒤 채용 열람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합격 축하’ 문구를 보고 합격한 줄 알았다.

그 후 부산교육청을 통해 사이트 운영 오류로 불합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귀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유족에게 사과하고 개인성적 열람사이트 운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