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노무현 정신’ 공방으로 번진 언론중재법···검찰개혁보다 속도 내는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언론에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이 언론개혁”이라며 맞섰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내비치자 “대선 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8월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국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한마디도 못 하고 검찰과 언론에 당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구하는 것이 왜 노무현 정신에서 배치되느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직자와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법을 악용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8월초 소집해 법안 처리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보다도 언론개혁에 더 속도를 내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대비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튜브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매체의 등장으로 달라진 언론환경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유튜버나 인터넷 매체 등이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것을 최소한 규제하는 법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센 만큼 국회 공청회 개최 등과 함께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이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에 대해 “보도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하게 돼 권력자들도 소송을 허투루 할 수 없게 해 더 자유롭게 취재·보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목적은 국민, 언론, 정치, 경제권력 등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며 “계속 비판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야당과 협의를 하고 언론단체 등과도 만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당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대한 노력하되 결국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표결로 밖에 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도 계속 노력하되 안되면 표결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