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내년 중위소득, 5.02%↑…내년 4인가구 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으로 512만108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본증가율은 3.02%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했다. 최종적으로는 5.02% 인상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복지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다.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58만3444원이 기준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이 최저보장수준이 되는 만큼,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원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를 급여화 한데 이어 하반기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을 새롭게 급여화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로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복지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