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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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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관련 없는 필기시험, 복장 품평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서울대에 개선 지도

이행 않을 경우 서울대 근로감독대상 포함”


한겨레

지난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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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ㄱ(59)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맞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ㄱ씨의 죽음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을 지도했다”며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ㄴ씨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ㄴ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영어, 한자 등이 포함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ㄴ씨는 교육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시험문제에 조직의 한자 및 영어 명칭, 개관연도 등 업무 관련성이 희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교육훈련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무성적 평정이 없지만 시험성적을 평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ㄴ 씨는 시험이 “외국인이나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응대 업무가 청소노동자의 업무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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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청소 업무와 무관한 기숙사 개관 연도, 한자·영어 시험을 봐야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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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가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ㄴ씨가 지난 6월 9일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청소 노동자들이 ‘제초작업’이 힘들다고 하자 ㄴ씨가 근무 시간외수당을 깎아 제초작업을 외주화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근무성적평가서를 배포한 것, 청소상태를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ㄴ씨에게도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입장문을 내어 “(일부 내용이)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서울대가 그동안 부정했던 청소노동자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오세정 총장이 고인의 유가족 및 청소노동자들에 즉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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