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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성남시, 전국 첫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33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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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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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성남=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달리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수혜자는 더욱 늘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모든 아동은 소득 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모토 아래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2019년 7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돈이 없어,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아동, 청소년은 더욱 그러하다"며,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나 특혜가 아닌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 30일 현재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증, 간이식 등 질환을 앓는 아동 33명이 3950여만원 혜택을 입었다.

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많은 환아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동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아동복지를 지속적으로 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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