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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고소…"573억 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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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블랙 위도우'의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과 함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한 디즈니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디즈니가 자신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는 극장 개봉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 개봉해 5,000만 달러(약 572억 원) 손해를 봤다"며 "디즈니의 계약 위반은 사람들이 극장이 아닌 디즈니플러스로 몰려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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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극장과 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으로 스칼렛 요한슨의 보상이 줄어들었다. '블랙 위도우'의 극장 수익은 전 세계 기준으로 3억 1,800만 달러(한화 약 3,645억 8,700만원)를 벌어들였다. 코로나19 시대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흥행 성적에 따라 주연 배우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스칼렛 요한슨의 잠재적 수익도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전 할리우드 영화들은 극장 개봉 후 3개월이 지난 뒤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블랙 위도우'는 거의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됐다.

이에 디즈니 대변인은 "이 소송에는 그 어떠한 가치가 없다"며 "디즈니는 요한슨의 계약을 준수했다. 더 나아가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어 엑세스 개봉으로 그녀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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