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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 코로나19 백신 특허 심사 14개월→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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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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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제약사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내 출원 특허 심사 기간을 1년 2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국내 백신 개발 기업과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허청이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진행되는 사항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 공정별 특허 정보 중간 분석 결과와 코로나19 백신 신기술에 대한 특허 우선 심사 제도를 소개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는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평균 14개월이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산업계와 협력해 백신 원부자재 수급과 개발·생산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체결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백신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기업 등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17일 ‘백신기업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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