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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이나 계산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를 아리송하게 만들어도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제재 대상으로 사용자 본인 이외에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을 포함했다. 이들이 근로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보다는 좁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임금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도 행정제재가 따른다.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임금총액▶총 근로시간 수▶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항목별 금액▶항목별 계산방법▶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은 명세서를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으면 2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기숙사 수용인원도 제한했다. 현재는 방 하나에 15명까지인 거주 인원을 8명으로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단 감염 위험 예방과 같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1실당 거주 인원은 2인 이하가 84.6%, 7일 이상 0.9%, 15명 이상 0.05%였다.
개정안은 또 해고·전직·감봉·정직과 같은 징벌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내렸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2000만원이던 이행 강제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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