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본 조사 착수 땐 내년 2월 판정…연장도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9월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계획 및 일정'에 따르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가 이 대학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에 대해 9월 4일까지 예비조사위원회 결과를 내고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본조사-최종판정 절차로 이뤄진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7일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해 왔다.
예비조사 결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올해 10월 4일 안에 조사가 시작된다.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4일 안에 낼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하게 돼 있지만,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대학 측은 김씨가 국민대 대학원 재학시절인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개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일자, 이를 연구윤리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술지 논문 중에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도 포함된다.
대학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학술지 논문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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