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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전기차용 전기, 싼 시간에 충전하고 비싼 시간에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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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관에너지 신청 건, ‘실증특례’ 승인

한겨레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부산정관에너지의 실증특례 신청건이 28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이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으로 내보낼 수도 있게 하는 양방향 서비스(V2G)를 시범 실시해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소유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에 충전하고 높은 시간대에 전력을 재판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름철 기준으로 전력요금은 가장 쌀 때가 1kW당 64.2원, 비쌀 때는 171.8원으로 3배가량 차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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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있어 쌍방향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을 수 없다. 또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 전기 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할 수 없게 돼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 지역(기장군 정관읍)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며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력 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최대 전력 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안건(대경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실증특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례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기존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으로 내보내는 것에 한정된 것이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건물에 공급하거나, 이 회사가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회사는 양방향 충전기 25대, 전기차 50대를 이용해 기존 전력망과 부산 정관신도시 아파트 2만8천 세대·공공·상업 시설에 전기를 공급한다. 실증 사업에 약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실증 참여자에게 전기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필요한 건물이나 전력망에 전기를 무료 공급한다.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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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제 특례심의위에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엡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건도 통과시켰다.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 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심의위는 “이미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와 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영동레저산업, 대보유통, 보림로지스틱스)는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이날 통과했다. 이에따라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8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나 취약계층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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