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야당 반대 속 국회 소위 통과 SBS 원문 백운 기자(cloud@sbs.co.kr) 입력 2021.07.27 22:0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