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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유산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 약 먹인 뒤 익사시킨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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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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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재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뒤 실종신고를 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오늘(27일) 44살 이 모 씨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7∼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잠에 빠진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하다 이 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을 잡고 같은 달 29일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동생의 시신은 같은 날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에 동생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위해 지인들에게서 수면제를 구했고, 범행 당일 동생에게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경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강제수사 방향은 물론 사건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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