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일부 법률 개정에도 진화된 성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전폭 지원할 것"
가수 핫펠트, 자문위원 참여…딥페이크 최대 피해자가 여성 가수인 점 고려
박범계(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법무부 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 TF 출범식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27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에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서지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밖에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들도 배치했다. 이들은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또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가수 ‘핫펠트’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 참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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