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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뺨 맞은 직원만 '퇴사'…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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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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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네이버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중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네이버에서는 이외에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먼저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응답도 다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4028명) 중 1982명(49.2%) 설문조사에 응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지만, 네이버는 '정직(8개월)' 처리에 그쳤고, 피해자는 '퇴사'했다.

피해자의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 답했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부 나왔다.

임금체불 사실도 드러났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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