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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연 소득 3천8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확대…30만 가구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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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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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범위가 내년부터 늘어나면서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세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는 연 2천만 원에서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에서 3천8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이 확대됩니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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