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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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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탄소 국경세, 국제무역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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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국 정부는 26일 유럽연합(EU)이 도입하려는 탄소 국경세가 국제 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제 사회의 상호신뢰와 경제성장 전망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탄소 국경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의지와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CBAM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칭화대 연구진의 지난 5월 논문에 따르면 철강과 시멘트 등 부문의 제조업이 강한 중국은 탄소국경세 제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연구진은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며 탄소세 부과가 중국 발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부과 논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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