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제 사회의 상호신뢰와 경제성장 전망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탄소 국경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의지와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CBAM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칭화대 연구진의 지난 5월 논문에 따르면 철강과 시멘트 등 부문의 제조업이 강한 중국은 탄소국경세 제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연구진은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며 탄소세 부과가 중국 발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부과 논의 (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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