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11만3600원, 4인 기준 30만83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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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기존 4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었다.
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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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할 경우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한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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