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2017년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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