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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아동음란물 소지죄, 제작·배포죄에 흡수"…2심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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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앱 이용해 청소년에 접근, 협박해 성착취영상 제작

1, 2심 소지죄, 제작·배포죄 모두 유죄로 인정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해 피해자가 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면 이를 캡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60개가 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파일162개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파일 등 총 27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은 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더욱더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해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음란물소지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음란물소지죄가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했다면 이는 별개의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지시해 제작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해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고 음란물소지죄와 음란물제작·배포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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