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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2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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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13개 시중 은행장들이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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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해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뱅크 참여 은행은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13개 은행이다.

오는 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하고,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나이스)이 상승한 경우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별도 용도 제한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90% 보증을 제공하며 햇살론뱅크 이용고객은 연 2%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사회적배려대상자 1%포인트,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0.1%포인트 인하된다.

금리는 협약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연 4.9~8%의 금리(보증료 포함)가 적용된다. 또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최대 1년 단위 0.3%포인트)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햇살론뱅크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의 모든 창구에서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은 모바일 웹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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