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 등이 안내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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