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해 8월 23일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목사가 대구시의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원·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