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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집값 21억, 예금 13.4억 넘으면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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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9월 중순 지급될 듯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

전 국민 87.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선별 기준과 지급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지급 준비 절차는 8월 중순쯤 완료된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 연 소득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

A : 국회와 정부는 건보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유지하되 맞벌이 기준은 좀 더 확대했다. 맞벌이라면 가족이 1명 더 있다 치고 계산한다. 맞벌이 4인 가구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맞벌이 가구의 세전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 등이다.

Q : 홑벌이 가구는.

A : 소득 하위 8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중앙일보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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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인 가구도 지급 대상이 늘었다는데.



A : 소득 하위 80%(연 소득 3948만원)가 아닌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1인 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 홀로 사는 직장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Q : 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만 우대해주나.

A : 맞벌이 부부는 홀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Q :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다른 점은.

A : 1차 때와 같은 가구당 100만원 제한은 없다. 재난지원금 대상이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1인 가구에 25만원, 2인에 50만원, 3인에 75만원, 4인에 100만원, 5인에 125만원 등이 나가는 식이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Q :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지원금을 받나.

A :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컷오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Q : 저소득층이라면.

A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된다.

Q :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

A : 아니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받는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Q : 언제 받을 수 있나.

A : 기술적으로는 8월 하순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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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급 방식은.

A :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Q : 어떻게 신청하나.

A :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Q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A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세종=손해용·조현숙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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